제목 [희망회복자금] 시행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9-13 17:18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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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공통요건)
1.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붙임2)

★지원금액
1.집합금지:이행기간,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2.영업제한:이행기간,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3.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40만원 지급

★신청기간:'21.8.17일~ (신청대상에게 문자발송)
★신청방법:온라인
★문의처:1899-83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사이트 및 공고문]
https://희망회복자금.kr/heal/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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