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위험개선 신청 안내(시설/장비 지원, 사업장 당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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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등록일 | 21-09-13 17:16 |
| 조회수 | 1,098 |
관련링크본문★지원대상: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재보험가입자수 50인 미만 (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 등), 추락방지시설(사다리, 개구무 등 안전덮개 등),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설비의 교체 설치 지원, 이동식크레인,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 (샤워부스, 휴게시설 등), 코로나19 방역품목(간이칸막이, 열화상카메라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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