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30 13:30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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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지원내용:청년 1인당 월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기업당 최대 3명

★신청방법:
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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