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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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등록일 | 21-07-30 13:30 |
| 조회수 | 1,301 |
관련링크본문★지원대상: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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