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8-10 17:05
조회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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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21. 8. 9.(월) ~ 2021. 9. 3.(금)
나. 사업내용 :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다. 재원비율 : 도비35%, 시비35%, 자부담30%(10인 미만의 영세기업 자부담 20%)
라.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유지동의서, 임대인(건물주) 동의서,

    사업비산출내역서(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기타증빙, 개인정보동의서 및 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
마. 제출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우편, e-mail(wyeonl@korea.kr) 접수(전자문서형태로 날인)
바. 참고사항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법위반 기업 제한 및 페널티 적용
사. 서식다운 : [생활정보]-[산업소비자]-[기업지원] 게시판
아. 문 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75-3569)

관련링크 : 
http://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5&q_bbscttSn=20210809102338495&q_currPage=1&q_pC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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