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018.08.31.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 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 요건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19.07월 ~ 2020.06월 대비 2020.07월 ~ 2021.06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2. 신청기간 : 2021.09.01.(수) 09:00 ~ 2021.10.01.(금) 16:00
❍ 접수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
※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
3. 선정절차

4.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2년 연장 가능)
5. 인센티브(27가지)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판로지원 혜택
- 기업정보 콘텐츠 제작·홍보(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탐나는 기업”)
- 총 27가지 기업지원 관련 혜택제공
6.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09, 967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