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 수출기업SOS지원사업 하반기 참가기업 모집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08 13:01
조회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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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 ~ 7월 16일

3.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등 5개 사업 70개사 내외

 

수출애로사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최대지원금액

비고

수출입동향, 해외수입처/

수출처 리스트 필요

해외시장

조사

수출기반이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지원결정일

 ~11월

(11/30일

지원금 

신청 마감)

135만원

수행사

카달로그 미보유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기업의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전자/종이 카달로그 선택

150만원

수행사, 전문기업

활용 

기술자료 등 번역,

방문 바이어 통역 필요

외국어

통ㆍ번역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60만원

수행사

해외기업 신용조사,

자사 신용조사서 필요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조사의뢰할 해외바이어 기업명, 주소 필요)

60만원

수행사

제품 디지털전환 필요

 

제품 AR

콘텐츠 제작

 제품의 실제 모양을 AR 기술을 활용하여 웹페이지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AR콘텐츠 제작지원(조건: 입체적 형태, 불투명한 재질, 1㎥ 이내 제품 제작가능)

100만원

수행사

수출 전반 애로

수출애로 상담

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상담전화 : 031-259-6243)

 

무료

 

 

  ※ 지원사업 복수 신청가능 필요한 사업만 신청 요망. 선정 포기하는 경우 1년 지원제한 될 수 있음 )

   - 1개 이상 사업신청시 지원희망 순위 작성 필수 [예시: (총3개 사업 신청) 카달로그제작 1순위, 시장조사 2순위, 통번역 3순위 기재]

     ★ 5개 사업 중 선정된 지원사업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지원사업으로 변경 불가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신규 참가기업 우대, 부가세 지원 제외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결정 통보일 이후 수행사(개별 전문기업)이 진행한 서비스에 한해 지원가능

5.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 ⇒ 【2021년 수출기업sos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최근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등 첨부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20년 1-12월), 고용보험가입자 목록(2021년 7월 현재), 지방세납세증명서(2021년 7월 현재)

     *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필수 첨부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서류는 필수 증빙서류로 고용보험가입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청서 종업원 란에는 0명 기재, 제출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란에는 사업자등록증 파일 재첨부)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방법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기업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도 가능 

6. 지원 절차

<지정 수행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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