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 수출기업SOS지원사업 하반기 참가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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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1-07-08 13:01 | ||||||||||||||||||||||||||||||||||||||||||||||||||
| 조회수 | 1,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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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 ~ 7월 16일 3.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등 5개 사업 70개사 내외
※ 지원사업 복수 신청가능 ( 필요한 사업만 신청 요망. 선정 포기하는 경우 1년 지원제한 될 수 있음 ) - 1개 이상 사업신청시 지원희망 순위 작성 필수 [예시: (총3개 사업 신청) 카달로그제작 1순위, 시장조사 2순위, 통번역 3순위 기재] ★ 5개 사업 중 선정된 지원사업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지원사업으로 변경 불가 ※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신규 참가기업 우대, 부가세 지원 제외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결정 통보일 이후 수행사(개별 전문기업)이 진행한 서비스에 한해 지원가능 5.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 ⇒ 【2021년 수출기업sos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최근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등 첨부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20년 1-12월), 고용보험가입자 목록(2021년 7월 현재), 지방세납세증명서(2021년 7월 현재) *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필수 첨부.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서류는 필수 증빙서류로 고용보험가입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청서 종업원 란에는 0명 기재, 제출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란에는 사업자등록증 파일 재첨부)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방법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기업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도 가능 6. 지원 절차 <지정 수행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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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_수출SOS사업신청서류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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