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7월 접수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22 10:52
조회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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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①성장촉진자금:업력3년이상 소상인 (1억원 이내)
②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일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7천만원 이내)
-창업초기자금: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7천만원 이내)
-여성가장지원자금:"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7천만원 이내)
-사업전환자금: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1억원 이내)
③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1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7천만원 이내)
-청년고용연계자금:청년소상공인(만39세 이하)/전체 상시근로자 중 50%이상 청년근로자/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접수기간:'21.7.19(월) 9시~7.23(금) 18시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접수방법:온라인(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없음)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ols.sbiz.or.kr/)→대출신청→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접수:농협/우리/신한/산림조합중앙회/하나은행 충청지역

★문의처:1357

[관련링크]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4187&pNm=BOA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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