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양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검사 및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30 13:29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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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등 지역 곳곳에서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통한 효율적 방역대응 

  이 시급합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검사비용 무료,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사업장 내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간 국내 체류기간 동안 5인 이상(18시 이후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규모 집회 및
 

  종교행사 참여 자제 등 적극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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