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19 10:27
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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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

상세 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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