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참여 업체 모집 공고(3차)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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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1. 6. 28.(월) ~ 7. 9.(금) 18: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성인용품,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제품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제품

 

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 입점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  * 홈쇼핑사는 신규로 확충될 수 있음

 ※ 방송편성 채널 및 일정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가능함

 ○ 홈쇼핑 방송 비용(방송수수료, 광고비 등)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은 채널별, 방송 횟수별 차등 및 분할 지급하며 채널별 판매수수료 및 추가 발생 비용은

 업체 부담임

 ※ 지원금 한도 내 방송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상품은 본 사업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한정함

 

 

<그림_공고문참고>

 

 

<그림_공고문참고>

*홈쇼핑 방송송출 화면

 

 

3. 사업 진행절차

 

 

기업 모집

서류심사

(1차 심사)

선정위원회

(2차 심사)

선정결과

통보

 

 

 

 

 

 

 

 

 

 

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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