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02 11:27
조회수 1,354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1-5767호

 

2021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신규인증 분야

  ○ 스타트업 분야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공통사항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영위기업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

         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인증이력 확인 ☎031-259-6282, 6118)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경영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완전자본잠식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공정 분야)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후 제출

 • (노동 분야)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사업장 명단 조회

 • (환경 분야)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기업

    → 확인 : 환경부 및 시·군 등 관련기관에 위반사실 조회

 • (납세 분야)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확인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7개 기관 39종 인센티브 부여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포장재 등 제작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6월 29일(화) ∼ 2021년 7월 28일(수) 18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https://partner.nicetcb.co.kr)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인증신청 가이드북 참조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282, 6118

추천 0

새 항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