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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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1-07-02 11:27 | ||||||||
| 조회수 | 1,354 | ||||||||
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경기도 공고 제2021-5767호
2021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신규인증 분야 ○ 스타트업 분야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공통사항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영위기업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 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인증이력 확인 ☎031-259-6282, 6118)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경영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7개 기관 39종 인센티브 부여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포장재 등 제작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6월 29일(화) ∼ 2021년 7월 28일(수) 18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https://partner.nicetcb.co.kr)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인증신청 가이드북 참조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282, 6118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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