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02 13:25
조회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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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지원내용:홈쇼핑방송비용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방송수수료, 광고비 등)

★신청기간:2021.6.28(월)~7.9(금) 18시까지

★신청방법: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gcbrand.com) 해당 사업 공고 게시글 내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문의처:031-5171-5372(고미선대리)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kgcbrand.com/KGCBrand/businessNoticeDetail.do?BoardID=1271

[관련링크]
https://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2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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