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6-02 17:41
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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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업 : 정년을 1년이상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단, 피보험기간 1년 이상자)

★지원요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

★지원 수준 및 신청시기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최대2년)
- 계속 고용 시행 이후 첫 정년도래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장항동) 기업지원과(팀) 031-920-3937

[관련링크]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5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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