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6-11 17:20
조회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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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운영기간:2021.6.21(월)~7.30(금)
★운영내용: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과금 미징수
★자진신고 및 문의처:031-920-3999/3962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점검 기간을 운영(9~11월 예정)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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