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사업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6-25 16:39
조회수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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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신청기간:2021.5.31(월)~6.30(수)

★인증기간:신규(3년)/연장(2년)/재인증(매3년)

★인증심사비용:중소기업(무료),대기업/공공기관(신규100만원, 연장 및 재인증 50만원)

★인증기업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가점 등
-고양시 기업지원 선정시 가점부여(국내외 전시참가지원, 운전자금융자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고양시 할인혜택 제공(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일산,국립암센터 등 임직원 할인)

★신청방법
http://www.ffsb.kr →가족친화인증→가족친화인증신청

★문의처:고양시 여성가족과 김혜정 031-8075-3327

[관련링크]
https://www.ffsb.kr/ffsbbod/bs/boardView.do?conSeq=1663&board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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