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참여 업체 모집 공고(3차)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7-02 10:54
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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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오프라인 판로지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신청기간 : 2021. 6. 28.(월) ~ 7. 9.(금) 18:00 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오프라인몰 입점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 지원 가능·제외 제품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제품

 

2. 지원내용  [대형 오프라인몰 입점지원 / 플리마켓 행사지원]

  - 개별 또는 중복 참여 가능 (지원항목에 맞는 신청서 작성, ‘서식2-1’. ‘서식2-2’ 참조)

 

 1) 대형 오프라인몰 입점 지원

  ○ 입점 가능 채널 :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 채널 입점은 상품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유통사의 요구 조건과 서류 충족 시 입점 가능

  ○ 지원내용 : 입점 및 판촉행사, 집기제작, 인테리어 개선 등 부대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사업기간내 완료 및 사후정산 조건, 부가세 별도)

 

   

<그림_공고문참고>

<그림_공고문참고>

< 대형마트 입점(프로모션 지원) >

< 대형마트 입점(매대제작 지원) >

 

 

 2) 플리마켓 행사 지원

  ○ 행사 가능 채널 : 롯데아울렛, 신세계아울렛 등  

  ○ 지원내용 : 플리마켓 행사 참여 및 매대, 전기, 조경 등 지원

    ※ 플리마켓 행사는 상시 입점이 아닌 시즌성 행사로 진행되며 유통사 내부규정 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사업 진행절차

 

 

기업 모집

서류심사

(1차 심사)

선정위원회

(2차 심사)

선정결과

통보

 

 

 

 

 

 

 

 

 

 

1) 오프라인몰 계약 및 상품등록

유통채널 MD협의

(행사품목 및 제품 선정)

1) 상시 판매 및 프로모션 지원

사후관리/ 정산

 

 

 

 

2) 플리마켓 행사 참여 계약

2) 플리마켓 행사 지원

 

 

 

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기업소개서, 제품기술서)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평가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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