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김동한
등록일 26-02-02 10:45
조회수 59

본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720만원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청년창업 등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지원요건

-만15세~만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취업 애로 청년이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그외 취업애로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1년간 720만원 지원 (월 60만 x 12개월)

 

참여방법

-고용24를 통해서 신청 (운영기관 :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문의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전화 : 031-914-7119 

팩스 : 031-965-7119

이메일 : goyangbe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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