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
|---|---|
| 작성자 | 김동한 |
| 등록일 | 26-02-02 10:45 |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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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720만원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청년창업 등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지원요건 -만15세~만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취업 애로 청년이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그외 취업애로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1년간 720만원 지원 (월 60만 x 12개월)
참여방법 -고용24를 통해서 신청 (운영기관 :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문의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전화 : 031-914-7119 팩스 : 031-965-7119 이메일 : goyangbe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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