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참여 업체 모집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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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1-04-22 09:38 | ||||||||||||||||||||||||||||||||||||||||||||||
| 조회수 | 1,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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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1. 4. 16.(금) ~ 4. 26.(월) 18: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 입점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 * 홈쇼핑사는 신규로 확충될 수 있음 ※ 방송편성 채널 및 일정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가능함 ○ 홈쇼핑 방송 비용(방송수수료, 광고비 등)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은 채널별, 방송 횟수별 차등 및 분할 지급하며 채널별 판매수수료 및 추가 발생 비용은 업체 부담임 ※ 지원금 한도 내 방송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상품은 본 사업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한정함
3. 사업 진행절차
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기업소개서, 제품기술서)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 상위 20개 사 선정 후 홈쇼핑사와 방송 가능 여부 협의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 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1. 4. 16.(금) ~ 2021. 4. 26.(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문의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제품 샘플은 공고 마감일까지 하단 주소로 발송해야 함 ※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 불가하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제품은 사진 등 자료로 대체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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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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