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참여 업체 모집 공고(2차)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4-22 09:38
조회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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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1. 4. 16.(금) ~ 4. 26.(월) 18: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 입점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  * 홈쇼핑사는 신규로 확충될 수 있음

 ※ 방송편성 채널 및 일정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가능함

 ○ 홈쇼핑 방송 비용(방송수수료, 광고비 등)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은 채널별, 방송 횟수별 차등 및 분할 지급하며 채널별 판매수수료 및 추가 발생 비용은 업체 부담임

 ※ 지원금 한도 내 방송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상품은 본 사업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한정함

 

3. 사업 진행절차 

 

 

기업 모집

서류심사

(1차 심사)

선정위원회

(2차 심사)

선정결과

통보

 

 

 

 

 

 

 

 

 

 

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물량 선정)

경기도주식회사 계약

방송 진행

사후관리

/ 정산

 

 

 

   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기업소개서, 제품기술서)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 상위 20개 사 선정 후 홈쇼핑사와 방송 가능 여부 협의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 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1. 4. 16.(금) ~ 2021. 4. 26.(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문의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제품 샘플은 공고 마감일까지 하단 주소로 발송해야 함

  ※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 불가하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제품은 사진 등 자료로 대체

 

  

접수방법

접수처 

이메일접수 

email : ms@kgcbrand.com

메일 제목 양식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신청서_기업명

 

○ 제출서류 

 

  

구분

서류

제출양식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첨양식(HWP) 작성

원본파일 제출

판매제품 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1부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부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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