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4월 접수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4-20 10:57
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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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21.4.19(월)~'21.4.23(금)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①성장촉진자금:업력3년이상 소상인(1억이내)
②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7천만원이내)
③창업초기자금:사업자등록 기준 업력 1년미만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7천만원 이내)
④여성가장지원: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7천만원이내)
⑤사업전환자금: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1억이내)
⑥장애인기업지원자금: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1억이내)
⑦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7천만원이내)

★접수방법: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https://ols.sbiz.or.kr >대출신청>대리대출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5개 은행(농협,우리,신한,산림조합중앙회,하나은행충청지역)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야함(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

★문의처:1357

[관련링크]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3822&pNm=BOA0101&event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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