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뷰티 연구개발과제(R&D)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
|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1-04-22 09:53 | ||
| 조회수 | 1,788 | ||
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경기도 내 화장품·뷰티산업 사업화 기반 제품 고도화와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의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 사업규모(‘21년) : 360백만원(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 연구개발과제(R&D) □ 사업목적 : 뷰티·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성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화장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 고도화 실현 □ 지원내용 : 원료 성분 소재 개발, 제형기술 개발, 제품 기능개선, 용기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 개발 직접비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등록기업 * 화장품법 제2조의2항 참조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함 ❍ 직전년도(2020년) 뷰티 연구개발사업(경기도) 수혜기업 참여 불가 □ 지원제외기업 : 뷰티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리지침(2021.04) 6조 가)항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해당 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재개발, 화장품 융합기반 기술개발, 용기 등 화장용품 개발, 제형기술개발 등 뷰티·화장품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과제의 개발직접비 및 성과활용비 (특허, 시험, 인증 등) 지원 □ 지원기업 : 12개사 □ 개 발 비 :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최대 1,200만원(지원예산의 30% 자부담 의무) (ex) 지원금 1,200만원 + 자부담 360만원(지원금의 30%, 현금 기준) □ 지원항목 : 재료비, 특허·임상시험 등 기술정보수집비, 시제품제작비(금형비 등), 전문가 활용비, 연구장비비 등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개발직접비 지원 □ 개발기간 : ‘21. 6월 ~ 12월 4. 추진일정
댓글목록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
1. 뷰티 연구개발과제 공고문.hwp
(160.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