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4-06 09:16
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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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도내 투자확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유턴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2021. 3. 31.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접수기간 : 2021. 3. 31.(수) ~ 4. 27.(화)

○ 신청(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신청분야별 지원내용

   ① 유턴기업 정착 지원(사업화 분야) : 3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총소요비용의 70%(부가세제외)

     - 지급방법 : 지원결정액의 50% 선지급, 완료점검 후 50% 사후환급

     - 지원내용 : 유턴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경영고도화

 • 제조현장의 설비, 작업환경, 공정개선 등 생산성 향상 소요 비용

 • 정보시스템(ERP, POP, CAPP, PDM 등) 구축 및 활용 비용

신제품개발

시제품제작

 •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등

 • 국내외 규격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등

 • 시제품제작 위한 워킹목업 및 금형 설계, 제작 비용 등

 

   ② 유턴기업 정착 지원(경영업무 분야) : 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제외)

     - 지급방법 : 사후환급 또는 선금지급(선금 50%, 잔금 50%) 택일

     - 지원내용 : 유턴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경영컨설팅

 •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비용 지원

홍보 및

마케팅활동

 • 홍보책자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무역보험 가입, 신용장 거래 수수료, 통ㆍ번역료

기 타

 • 인적자원개발, 복지향상, 안전사고 예방 관련 비용 등 지원

 

   ③ 유턴기업 정착 지원(스마트공정혁신 분야) : 2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200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의 70%(부가세제외)

         ※ 참가기업 단독 추진 과제는 총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00백만원 지원

         ※ 관련 분야 정부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로봇 실증 지원사업 등) 선정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기업분담금의 70%이내, 최대 20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함

     - 지급방법 : 지원결정액의 50% 선지급, 완료점검 후 50% 사후환급

     - 지원내용 : 유턴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국내복귀 유인 제공

 

       

구 분

지 원 내 용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제품 설계,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로봇활용

제조혁신

 • 제조업용 로봇의 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시스템 설계

 •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2. 신청(지원)자격

○ 신청(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전문가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

    ※ 신청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붙임2】의 평가기준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아래 각 항의 하나 이상 해당 시(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미선정 또는 선정 취소 기업

   -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스마트공정혁신 분야는 정부 및 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3. 신청접수

○ 사업접수(신청)기간 : 2021. 3. 31.(수) ~ 4. 27.(화)

○ 접수(신청)방법 :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온라인 신청

   ①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 ‘경영’카테고리 선택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사업 검색

   ③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내용 입력

   ④ 신청서 하단 증빙서류, 인증서 등록(‘나의서류함’에서 불러오기 가능)

   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제1호 서식) - 신청 분야별 각 1부 작성

      - 기업소개서(제2호 서식)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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