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4-09 10:24
조회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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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 청년재직자,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5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약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청년의 목돈마련과 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대상
- 기업 : 중소중견기업(부동산, 유흥주점 및 일부업종 및 체납기업 제외)
- 근로자 :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15세~34세 청년근로자

★혜택
-기업 : 기업 기여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근로자 :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 수령

★문의 :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070-7575-3265

http://goyangbiz.cafe24.com/bizdemo68710/business2/business2_31.php?tit=07&s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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