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고용특별자금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3-19 15:30
조회수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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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출한도: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총5년(2년거치 3년상환)

★신청기간:'21.3.22(월)~'21.3.26(금)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3661&pNm=BOA0101&event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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