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4-06 09:20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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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경기도지사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21. 4. 1.(목) ∼ 2021. 4. 29.(목) 18:00까지

 

 o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o (신청방법) 중소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조직 중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1) 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작성 및 준비

   2)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2021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3)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4)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o (제출서류) 정량평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한 서류 일체

 

   

구분

제출서류 목록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서식1)

 - 착한기업 자기평가표 및 착한기업 실적 세부내용(서식3-1, 3-2)

 - 증빙자료(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만 제출하며, 제출기한 별도 안내예정)

자격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체납여부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기업 안정성

 - 재무제표(2018∼2019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0년)

고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8∼2020년 각 12월 말 귀속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18∼2020년)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정보동의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서식2)

 

 

□ 인증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안)

 o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5월) → 2차 현장조사(6~7월) → 3차 선정심의위원회(8월) → 

    인증서 수여식(연말 예정) → 판로개척 지원

   ※ 1차 서류심사 선정기업은 자기평가표에 기재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현장실사 전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음

 

□ 착한기업 인증 혜택

 o (인증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

   ※ 인증 유효기간 : 3년

 

o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 2021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집행분 소급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추진과제

지원내용

구분

단위사업명

마케팅

광고홍보 지원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금형제작 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컨설팅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 유의사항

 o (선정·지원 제외)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 실패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세부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아래 표 참조)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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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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