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3-11 16:40
조회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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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신제품의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대학 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제품

★지원내용:인증유효기간3년(1회 연장가능)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등..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
www.nepmark.or.kr)
-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접수기간:21.3.26(금)~4.26(월) 18시까지

★문의처:02-3460-9185~7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1&cid=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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