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덕양구 관할 사업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3-11 16:46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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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고양시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

★ 검사일시 : 2021. 3. 8.~2021. 3. 22.(15일간)

★ 검사장소 :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원당로 33번길 28), 임시선별진료소(화정역)

★ 검사대상 : 덕양구 관할 사업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익명검사 가능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 사업체 이름 정확히 알아올 것

★ 문 의 처 : 031-807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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