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2-03 15:22
조회수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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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내용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대상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자세한 문의나 가입을 원하시는 청년 및 기업은 아래 문의처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양상공회의소 031-901-9197
- (주)명은커리어 031-926-3790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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