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령자친화기업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2-03 15:26
조회수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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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지원

★유형 및 내용
-인증형(지정) : 고령자 추가고용(최소 5명이상)하고자 하는 기업에 최대 2억 지원
-창업형(신규설립) : 기업을 신규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최대 3억 지원

★지원규모
-인증형 : (추가고용인원(명) Χ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자금(1억)
-창업형 : (목표고용인원(명) Χ1천만원) + 고용환경개선자금(1억)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접수기간 : 2021.1.5(화) ~ 6.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1833-7128)

https://www.kordi.or.kr/content.do?mode=view&page=&cid=394296&cmsI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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