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사항
작성자 admin
등록일 26-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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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예정신고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9.1만 법인은 예정신고, 33.2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4월 27()까지 예정고지 납부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그간 인천청(청장 박종희)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〇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8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〇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예정신고 대상자 [9.1만 법인]

총 9.1개의 법인*은 '26.1.1. 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전년 동기(’25.1기 예정 8.8대비 0.3개 증가

〇 신고서는 ()택스 미리채움(총 25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 제공하고1.1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사각형입니다.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5.1기 예정) 27종 9개 → (’26.1기 예정24종 1.1개 법인

〇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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