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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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08-26 17:18 | ||||||
| 조회수 | 2,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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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기업 부담 □ 서비스 제공 분야(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 39세이하) 우대 (하단의 [첨부파일]-5페이지 제출서류 중 우대항목 참조) ㆍ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 제외대상 :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 9월초 이후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타 우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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