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8-26 17:18
조회수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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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모집대상 : 중소기업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모집방식 : 상시모집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기업 부담

서비스 제공 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신청자격

-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39세이하) 우대 (하단의 [첨부파일]-5페이지 제출서류 중 우대항목 참조)

ㆍ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연번

신청대상

관련 법률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대상 :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 9월초 이후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타 우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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