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양노동권익센터 소소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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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10-15 09:14 | ||||||||||||||||||||
| 조회수 | 1,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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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小笑)컨설팅이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고양시와 고양시노동권익센터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고양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새로운 공공지원서비스입니다. (비용전액무료)
■ 소소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서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기업 ▷노사 합의로 인사제도를 설계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려는 기업
■ 소소컨설팅이 하는 일 1. 고양시 소규모 사업장(상시 30인 미만)을 밀착 지원하여 법을 준수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2. 기업과 노동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노사협력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안합니다.
■소소컨설팅 진행절차 사업장에 밀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 관련 진단을 제시하고, 최적화된 대안을 제안합니다. ※5명의 전문 컨설턴트(공인노무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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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소소컨설팅 PDF)로도 내용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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