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융합사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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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08-19 16:17 | ||||||||||||||||||||||||||||||||||||||||||||||
| 조회수 | 1,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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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3D프린팅센터(판교, 의정부)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술·서비스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제품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화 비용 지원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2월 지원규모 : 총 150백만원, 15개사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내기업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지원(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
□ 추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지원내용 지원목적 : 3D프린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총 15개사, 150백만원 이내 업체별 차등지원 * 지원기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비 지금 12백만원(4팀), 10백만원(7팀), 8백만원(4팀) 예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 지원범위 : 팀당 최대 12백만원 이내 제품화 비용 지원 - 사업 선정 평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 디자인 설계, 3D프린팅 시제품 출력 등의 “직접성” 비용 지원 * 재료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원가)만 지원 * 지원불가항목 : 활동성 경비 및 인건비, 노트북 등과 같은 자산성 비용 사업비 지급방식 - 수행기업 선(先)집행 후 후(後)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비 활용 계획을 토대로 선 집행 후,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경과원에 제출하면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급불가
2.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3D프린팅 기술과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AI, VR/AR, IoT 등)을 융합한 사업화 비용 지원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2월 지원규모 : 총 56백만원, 4개사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내기업
지원내용 : BM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 등(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
※ 추진 일정은 제품화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
□ 세부지원내용 지원목적 : 3D프린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총 4개사, 56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BM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 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 지원범위 : 기업별 최대 14백만원 이내 제품화·사업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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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공고문_제품화_및_융합사업화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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