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융합사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8-19 16:17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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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센터(판교, 의정부)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술·서비스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제품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화 비용 지원

 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2월

  지원규모 : 총 150백만원, 15개사

 

지원 구분

내용

중소기업, 초기창업자

도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내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지원(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

 

  

지원 구분

지원 규모

지원금액

제품화 지원

도내 초기창업자,

중소기업 총 15개사

최대12,000천원

 (평가를 통한 팀별 차등지급)

 

□ 추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및 접수

과제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제 추진

과제 결과보고

공고일

~ 8. 31.

2020. 9. 3. (서류)

2020. 9. 10. (발표)

~ 2020.

9월 중순

협약일 ~ 2020. 12.

2020. 12.

 

□ 세부지원내용

  지원목적 : 3D프린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총 15개사, 150백만원 이내 업체별 차등지원

    * 지원기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비 지금 12백만원(4팀), 10백만원(7팀), 8백만원(4팀) 예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

 지원범위 : 팀당 최대 12백만원 이내 제품화 비용 지원

   - 사업 선정 평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 디자인 설계, 3D프린팅 시제품 출력 등의 “직접성” 비용 지원

   * 재료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원가)만 지원

   * 지원불가항목 : 활동성 경비 및 인건비, 노트북 등과 같은 자산성 비용

 사업비 지급방식

  - 수행기업 선(先)집행 후 후(後)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비 활용 계획을 토대로 선 집행 후,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경과원에 제출하면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급불가

 

2.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3D프린팅 기술과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AI, VR/AR, IoT 등)을 융합한 사업화 비용 지원

 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2월

  지원규모 : 총 56백만원, 4개사

 

지원 구분

내용

중소기업, 초기창업자

도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내기업

 

 지원내용 : BM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 등(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

 

 

지원 구분

지원 규모

지원금액

융합 사업화 지원

도내 초기창업자,

중소기업 총 4개사

최대14,000천원

 

   ※ 추진 일정은 제품화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

 

□ 세부지원내용

  지원목적 : 3D프린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총 4개사, 56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BM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 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

 지원범위 : 기업별 최대 14백만원 이내 제품화·사업화 비용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최대 지원금액

제품화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등

최대 1,000만원 한도

사업화

BM고도화 컨설팅

5건, 최대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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