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북부권역] 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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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08-19 16:19 | |||||||||||||||||||
| 조회수 | 2,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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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 지원(총소요비용의 50%, 각 단위사업별 한도內)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2일(수) ~ 8월 26일(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20년 9월 11일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자격 : 각 ①호 또는 ②호에 한함 - ①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②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하단의 [별표1] 참고 - 북부 사업비 출연 시·군 : 가평, 구리,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 (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 신청불가) (단위과제별 신청 가능 지역 상이,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 확인요망)
❍ 우대사항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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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전체서식_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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