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창업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8-21 16:35
조회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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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창업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민간투자연계형’) 창업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창업팀(기업) 모집 개요

 가. 지원 규모 : 10개사 내외

 나. 창업팀(기업) 지원 자격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소재 기업(운영사 추천일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또는

        공고일 이후 투자유치 완료 및 예정 창업팀(기업)

     2) 운영사가 6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및 투자 확약(3자 협약 체결전까지 투자금 지급 완료)을 완료한 2인(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종업원 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팀(기업)

        - 예비창업팀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팀

        - 창업기업 : 경기도 내 소재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요건에 해당 여부(공고문 참조)는 운영사에서 확인 후 추천

 

         

사업개시일 기준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 설립일 기준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사업자 등록일

 

     3) 창업팀(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운영사 지분율 30%이하,

       창업팀(기업) 지분율 60% 이상 기준 충족

    ※ 우대사항(아래항목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최대 3점)

      - 4차 산업혁명 16대 핵심기술 과제에 해당하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 A등급(기술신용보증기금)

      - 연구중심병원의 핵심 연구인력이 창업하는 경우

      - 창업팀(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만20~39세 이하인 경기도 소재 기업

 다. 지원규모 : 2년간 최대 3.5억원 한도내 지원

    1) 1차 년도(2020년도 협약) : 1년간 1억원 지급

    2) 2차 년도(2021년도 협약) : 경기도 예산 확정 후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 단, 2차 년도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지급방법,

       지원대상, 지원금 규모, 협약기간 등을 별도로 정함

    ※ 성공사업화료 납부 : 지원사업 종료 후 창업기업의 3년 이내 매출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 시 도 지원금의 50% 납부(창업기업→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지원금은 실제 창업팀(기업)에서 사용한 금액임(반납, 환수금액 제외)

 라. 창업팀(기업) 지원분야

    1) ICT 기반 융합(4차 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핀테크 등) 분야

    2) 기술 융복합 및 소재·부품·장비관련 제조업 분야

    3)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S/W개발, 게임 등) 분야 등

    ※ 단, 유흥, 향락업,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건전하고 성장성,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 추진계획이어야 함

 

 

 ※붙임문서

 ○ 창업팀 사업계획서 PART 2(필수 작성자료)          1부.

 ○ 4차 산업혁명 16개분야 및 전략품목                1부.

 ○ 창업여부(기간) 확인 참고자료                     1부.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별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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