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차 접수 공고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8-31 17:51
조회수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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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차 접수를 안내 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일정에 맞춰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1. 융자지원 대상
 ㅇ 환경산업육성 : 중소중견 환경기업(재활용업 포함)
 ㅇ 환경개선(녹색전환) : 일반 중소중견 기업 


2. 융자지원 방식 : 담보대출(간접대출)   *무담보 신용대출 아님
 ㅇ 기술원의 내용승인(융자승인서 발급) 후 은행의 신용평가(대출심사) 통과하여 정책자금이 대출지원되는 방식 


3. 융자지원 범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ㅇ 운전분야 자금 : 접수일~12월말까지 인건비, 연료비, 공장 임차료, 창고 임차료 등 사업운영, 국내외 영업활동에 지출 소요되는 필요 자금 

 ㅇ 시설분야 자금
   - 접수일 기준으로 (1)설치공사 진행중, (2)접수 이후에 착공 또는
   - 2020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완공된 시설로, 타기관 및 환경정책자금 미지원 시설
   - 녹색전환분야(환경개선자금)는 건축비용 불인정 원칙. 다만, 환경법률에서 정하는 시설물 중 건축구조물을 해당 시설로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 시설로 인정(요강 [별표1]의 2번 환경개선자금 참고) 

   ※ 세부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별표 1 참조 

(공통) VAT(부가가치세) 부분 지원하지 않음.


4. 기타사항 

 ㅇ 특례로 "2020년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0순위 우대대상 기업으로 포함 됩니다. 

 ㅇ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심사 가능 사전 확인서"는 융자신청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기재사항 누락시 미제출로 인정 됩니다. 

 ㅇ 기술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관계로, 신용조회와 담보관련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ㅇ 보증(기보/신보) 및 담보물과 기업의 신용도에 대하여는 향후 융자금 진행을 희망하는 은행(영업점)과 사전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이때 반드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출심사 가능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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