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부권역] 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8-19 16:19
조회수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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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에서 각 [신청하기] 클릭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는 예산소진으로 모든 과제 신청불가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 지원(총소요비용의 50%, 각 단위사업별 한도內)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2일(수) ~ 8월 26일(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20년 9월 11일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각 ①호 또는 ②호에 한함 

    - ①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②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하단의 [별표1] 참고 

    북부 사업비 출연 시·군 : 가평, 구리,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 (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 신청불가) 

       (단위과제별 신청 가능 지역 상이,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 확인요망) 


 

  ❍ 우대사항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 지원절차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심사 

결과 통지 

 

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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