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실증특례,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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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등록일 | 20-07-22 14:25 |
| 조회수 |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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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실증특례)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사 업 명)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 (공모기간) 2020. 7. 15.(수) ~ 2020. 7. 29.(수) ○ (지원기간) 협약일 ~ 2020. 11. 30. ○ (지원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승인을 받은 기업 ○ (지원규모) 2개사 내외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기업 -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0. 7. 15.(수) ~ 7. 29.(수) 18:00까지 ※ 우편은 7. 2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Egbiz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우편, 이메일, 방문 중 택 1) ○ (접수처)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박준식 대리 (E-mail: parkjx@gbsa.or.kr)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Tel: 031-259-6276) ○ (제출서류) ※ 붙임 표준서식 참조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평가표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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