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8-10 16:24
조회수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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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으로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를 드리오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다 음 -


 

 

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안내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 사업내용 : 만 34세 이하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 지원 기간 : 20.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 (20. 12월 채용자의 경우 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


3) 지원 절차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4)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 신청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1) 사업내용 : 만34세 이하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


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


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


2) 지원 기간 :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3) 지원 절차 :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www.work.go.kr/youthjob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채용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문의처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Tel) 031-926-20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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