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인쇄소공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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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등록일 | 20-05-28 10:23 |
| 조회수 | 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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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제작의 틀을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2020년 인쇄소공인 시제품개발지원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5월 18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인쇄소공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0.05. ~ 2020.11. □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인쇄 소공인 시제품개발 및 디자인비용 지원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 지원절차 ○ (사업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합계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사업선정 ○ (협약체결) (재)경기테크노파크, 사업참여 소공인 협약체결 ○ (과제수행) 사업신청시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 (비용정산) 완료평가위원회를 개최, 합계 70점 이상 획득 시 사업비를 지급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 보완 진행 ○ (사후관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타 사업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 진행
□ 우대사항(가점 부여 : 최대 10점) ○ 코로나19 피해 기업 : 2점 ○ 5인 미만 기업 : 2점 ○ 센터 공동발주 기업 : 2점 ○ 2019년 센터 교육수료기업(대표 및 근로자 인정) 또는 2019/2020년 컨설팅지원업체 : 2점 ○ 수출실적 증빙업체 : 2점 ○ 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 2점 ○ 관내 공장등록업체 : 2점
□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선정기준 ○ 업체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 제출서류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 (지출증빙)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으로 확인 ○ 센터는 소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0. 5. 18 ~ 6. 12. 17:00 □ 신청방법 : 방문 및 현장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print.gtp.or.kr),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goyangprint)
□ 문의처 ○ 문 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시티프라자 7차 905호 ○ 연락처 : 전화) 031-913-9401, 팩스) 031-913-9405, 이메일) gyun16@gtp.or.kr
붙임 1. 공고문 1부. 2. 인쇄소공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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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0년 인쇄소공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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