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방역을 위한 글로벌IP 스타기업 추가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7-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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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5881호

K-방역을 위한 글로벌IP1)스타기업 추가모집 공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한국형 방역(K-방역) 수출 등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수출 동력화하고,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해외특허 확보 등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2020년도 글로벌IP스타기업 추가모집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ㅇ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사업개요

 ㅇ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ㅇ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디자인/브랜드&디자인융합, 기업IP경영 진단구축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개별국)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해외등록

비용지원

특허

중간대응(OA비용), 설정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특허맵(일반)

소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맵(일반)

소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Mock-Up)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제품의 UI, UX디자인 지원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기타

기업 IP경영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마케팅, 목업 등 융합개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본사 기준) 수출(예정 포함) 중소기업
(K-방역 등 코로나19 대응기업을 우선 선발)

 

 ㅇ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수출(예정)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ㆍ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K-방역 1단계 [검사·확진] 연구·제조·생산

    ㆍ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 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 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

   - K-방역 2단계 [역학·추적] 연구·제조·생산

    ㆍ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K-방역 3단계 [격리·치료] 연구·제조·생산

    ㆍ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 (인공콩팥), 치료제(혈장, 항체), 백신(합성항원, DNA) 등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수출(예정)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 지원규모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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