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의거「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대상
- 모집업소 수 : 20~30개소
- 신청자격요건(모두 충족)
① 고양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를 득하고「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는 업소
②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
③ 위생등급 자율평가(평가표 별첨 참고) 결과 70점 이상 업소
④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업소
⑤ 기타 타 법령 포함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5.15.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 방 문 :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 우 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 E-mail : bnnm1214@kore.kr (E-mail 접수 시 수신사항 전화확인 요함)
-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고시/공고란”에 게재
- 결과통지 : 자체 심사 후 개별통보
3.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
- 컨설팅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신청을 위한 사전평가 및 준비
집합교육 및 업소당 1~2회 방문컨설팅 및 솔루션제공
? 진단 : 희망하는 등급별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 신청 :「음식점 위생등급제」신청 절차 안내 및 구비서류 검토
4. 컨설팅 수행주체 : 전문위생컨설턴트 구성
5. 컨설팅 비용 : 무료 (등급지정에 필요한 수수료 무료임)
6.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031-8075-3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