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20 14:20
조회수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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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맞춤형 CSR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6월 ~ 11월

(지원내용) CSR 활동 현황 진단, CSR 실천방안 자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주제(예시)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본사 혹은 공장) 중소기업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900만원

(추진방법)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현장방문 10회 이상)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Pool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 선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복수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기업 상황 등에 따라 진흥원에서 제공한 풀 이외의 전문가 지원 희망 전문가 경력 검토 후 배치 가능(진흥원 규정에 따른 등급 및 비용 산정)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4. 20.(월) ~ 5. 1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별첨 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서식1~2)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혹은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018~2019년)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기타 기업 소개서, CSR 활동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선정 절차

 

 

구분

 

사업 신청

 

선정 평가

 

대상 선정

 

매칭 및 시행

 

 

 

 

 

 

 

 

 

 

내용

 

온라인 접수

(신청서 제출)

적격여부 검토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확정 안내

사업 안내

컨설턴트 선택 후 사업 추진

 

 

 

 

 

 

 

 

 

 

 

주체

 

기업→진흥원

 

진흥원, 심의위원

 

진흥원→기업

 

참여기업

 

(평가기준) 기업현황(업력, 재무상태 등) 및 컨설팅 필요성, 적합성 등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

 

4. 유의 사항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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