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추가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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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04-13 10:39 | ||||||||||||||||||||||||||||||||||||||
| 조회수 |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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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추가사업 공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특별융자사업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3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2020. 4. 3 ~ 12.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1.「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7.「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융자내용 ○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규모 : 98억5천만원 ○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3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금리 : 신용대출 3.0%이내, 담보대출 2.5%이내 - 원금의 20%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시 금리 0.1%p 감면 적용 -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위 융자금리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 ○ 이자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이차보전(별표 2)
○ 융자기간 : 최장 10년(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융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②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별표 1) ③ 휴·폐업중인 사업자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⑤ 국세, 지방세(도세ㆍ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⑥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⑦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절차
○ 신청(20개소) : 경기도 관내에 지정된 지역신협
○ 융자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① 최초 상담신청은 [붙임3]의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③ 융자신청 기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 필요서류는 “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름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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