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4/24)_연장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7 14:05
조회수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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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성장기/글로벌) 추가 모집 공고[연장]

 

 

 

  우수한 아이디어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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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을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주체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개방형 보육환경으로 조성, 기업 니즈를 반영한 스타트업 지원

 □ 주요내용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지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內

 

<경기스타트업캠퍼스 內 창업공간 등 운영현황>

 �� 면적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1동 1・8층, 2동 2・3・4・5・8층(약 11,060㎡, 약 3,300평)

 �� 구성 : 창업보육공간, 교육장, 멘토룸, 회의실, 커뮤니티&네트워킹 공간 등

    ※ 공간개편 공사 중 : ’20. 4월말 공사 완료 및 보육기업 입주 예정

 

 

   ◦ 보육규모 : 총 80개사(팀) 내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등

                ※ 금회 모집규모는 성장기/글로벌 29개사(팀) 내외 

   ◦ 보육 공간 현황(개방형 공간)

 

구 분

보육단계

보육규모(내외)

비 고

2동

8층

Post-BI : 글로벌

30개사

약 786㎡[237평]

5층

BI : 성장기

20개사

약 816㎡[246평]

3층

Pre-BI : (예비)초기

30개사

약 1,500㎡[453평]

 

 

    ※ 보육규모는 입주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상 ~ 5년 이하 스타트업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 모집분야 : IT, BT, NT, CT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기술 보유 기술창업

    ※ IT・BT・NT・CT(Information・Bio・Nano・Culture Technology)

 

구 분

개 념

IT

��핵심부품,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타 정보기술 등

BT

��기초 기반 기술, 보건의료 관련 응용, 농업 해양 환경 관련 응용 등

NT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소재, 나노 바이오 보건, 나노기반 공정 등

CT

��문화 컨텐츠, 생활문화(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 문화유산 등

 

 

 □ 모집규모 : 29개사(팀) 내외

 

구분

성장기(5층)

글로벌(8층)

기준

창업 2년 이상 ~ 5년 이하

규모

29개사(팀)

 

 

    ※ 모집규모는 선정자(기업) 인원, 입주환경,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장기(5층)와 글로벌(8층) 단계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류됨

 

 

 

3

 

지원내용

 

 

 □ 사무(업무)공간 제공

   ◦ 입주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입주조건(2020년 5월 중 예정)

     - 입주 선정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완료하여야 함

     - 본사를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으로 사업자등록 완료(입주 후 3개월 이내)

     - 창업기업은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에 상주하여 함

     - 기타사항은 창업보육사업과 관련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 규정 준수

   ◦ 입주 수수료

 

   

구 분

1인

2인

3~5인

6~8인

9인 이상

입주수수료

(1년 기준, VAT 포함)

3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100만원

비 고

・ 사무실 내 책상, 의자 등 사무가구 및 회의실 등 제공

・ 인터넷, 복합기, 커피 등 서비스 제공

・ 입주수수료는 보육기업 서비스 제공,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 

 

    ※ 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

 □ 성장 단계별 보육지원

   ◦ 사업화 지원 : 단계별 우수기업 선정하여 시제품 및 마케팅 지원

   ◦ 엑셀러레이팅 : 맞춤형 피칭 및 코칭을 통한 투자 연계 지원

   ◦ 기타 : 컨설팅 및 해외컨퍼런스 참가 지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 일부 지원사업은 사업별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창업 전문기관(업), 투자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 (1차 서류심사) 모집기업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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