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자금]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추가확대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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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등록일 | 20-04-13 10:41 |
| 조회수 |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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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경기도자금]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추가확대운용 알림
코로나19 피해상황 장기화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개요] □ 지원규모 ○ (기존) 1,500억원 ⇒ (확대) 5,200억원
□ 자금분류 ○ 운전자금 - 코로나19피해기업
□ 지원기간 ○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확대시행일 : 2020.04.10.(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중소기업 중 피해사실 확인기업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 포함) ※ 기존 운전자금 고객의 경우 5억원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자금평가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1.5%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 유의사항 ○ 상기 지원기간 동안 운전자금-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코로나19피해기업 특별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용 ※ 지원기간 종료 시 운전자금-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자금종류별 신청가능
[소상공인 지원개요]
□ 지원규모 ○ (기존) 500억원 ⇒ (확대) 4,000억원
□ 지원기간 ○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확대시행일 : 2020.04.10.(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소상공인 ★교육이수조건 면제 (별도 피해사실 확인 생략)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평가방식 : 보증 한도사정 및 평가방식 준용 ○ 이차보전율 : 2.0%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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