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자금]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추가확대운용 알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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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금]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추가확대운용 알림

 

코로나19 피해상황 장기화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개요]

□ 지원규모

 ○ (기존) 1,500억원 ⇒ (확대) 5,200억원

 

□ 자금분류

 ○ 운전자금 - 코로나19피해기업

 

□ 지원기간

 ○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확대시행일 : 2020.04.10.(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중소기업 중 피해사실 확인기업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 포함)

  ※ 기존 운전자금 고객의 경우 5억원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자금평가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1.5%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 유의사항

 ○ 상기 지원기간 동안 운전자금-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코로나19피해기업 특별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용

    ※ 지원기간 종료 시 운전자금-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자금종류별 신청가능

 

[소상공인 지원개요]

 

□ 지원규모

 ○ (기존) 500억원 ⇒ (확대) 4,000억원

 

□ 지원기간

 ○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확대시행일 : 2020.04.10.(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소상공인 ★교육이수조건 면제

    (별도 피해사실 확인 생략)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평가방식 : 보증 한도사정 및 평가방식 준용

 ○ 이차보전율 : 2.0%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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