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사업 참가기업 모집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2-25 14:16
조회수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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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가별·품목별 해외바이어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 2019년 수출금액이 2,000만불 이하

 나. 지원규모 : 50개사

 

2. 지원내용

 

가.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유효 바이어정보 50건 및 진성바이어 세부정보 5건

   - 전문기관 : 참가기업이 원하는 전문기관을 자유롭게 선정

                 (단, 상기지원내용에 적합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금체납이 없고 정부지원사업 제재대상이 아닌 신뢰성 있는             기관이어야 함)

   - 지원방법 : 정보검색비용 전액인 100만원 사후환급(VAT제외)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예정)

   - 기업부담금 : 없음

 

 나.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기업 선정

전문기관 선정

바이어정보 마케팅 활동

지원금 사후환급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선정

참여기업이 전문기관

자율선정 및 계약체결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활용을 통하여

홍보 및 거래처 발굴

총비용 100만원(VAT제외)

환급신청 및 지급

 

 

 

다. 유의사항

  -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관 인증서 등 보유기업은 유효기간에 한해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4. 신청기간 : 2020년 2월 24일(월) ~ 2020년 3월 13일(금) 18:00 한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클릭

  ③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④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서류

① 전문기관 추천서 (서식 1)

  ② 온라인 마케팅 활용계획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⑤ 수출실적확인서(2019년 1월~12월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에 한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증빙서류(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공장소재지만 경기도일 경우 필수제출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외국어 카탈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다. 인증서(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붙임2참조)

  ③ 공공기관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라. 유의사항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②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문기관 계약관련서류 미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선정 무효 및 차순위 기업이 추가 선정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20년 3월 30일(월)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신청현황 확인,

               이메일 발송

 

8. 기 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사유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7일 이내에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3, gea04@gbs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붙임 1

 

2020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2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해외마케팅

전담조직

 전담인력 보유(5)

5

 전년도(2019년) 수출금액

 

 ※ 무역협회 18년 수출증명서 미발급시 17년 수출증명서 발급

10만불 미만(10)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8)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5)

 100만불 ∼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이상(1)

10

수출

경쟁력

(15)

해외규격인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2)

 특허               2점 / 건

2

전자무역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인증서

가산점

(5)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5

(최대)

전자무역

적합성

(60)

전자무역 적합성

외시장 진출 가능성

 전자무역 적합성 및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60

참가제한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붙임 2

 

 2020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50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8)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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