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사업 참가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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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02-25 14:16 | ||||||||||||||||||||||||||||||||||||||||||||||||||||||||||||||||||||||||||
| 조회수 | 2,981 | ||||||||||||||||||||||||||||||||||||||||||||||||||||||||||||||||||||||||||
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2020년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가별·품목별 해외바이어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 2019년 수출금액이 2,000만불 이하 나. 지원규모 : 50개사
2. 지원내용
가.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유효 바이어정보 50건 및 진성바이어 세부정보 5건 - 전문기관 : 참가기업이 원하는 전문기관을 자유롭게 선정 (단, 상기지원내용에 적합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금체납이 없고 정부지원사업 제재대상이 아닌 신뢰성 있는 기관이어야 함) - 지원방법 : 정보검색비용 전액인 100만원 사후환급(VAT제외)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예정) - 기업부담금 : 없음
나. 지원방법 및 절차
다. 유의사항 -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관 인증서 등 보유기업은 유효기간에 한해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4. 신청기간 : 2020년 2월 24일(월) ~ 2020년 3월 13일(금) 18:00 한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클릭 ③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④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서류 ① 전문기관 추천서 (서식 1) ② 온라인 마케팅 활용계획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⑤ 수출실적확인서(2019년 1월~12월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에 한함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증빙서류(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공장소재지만 경기도일 경우 필수제출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외국어 카탈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다. 인증서(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붙임2참조) ③ 공공기관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라. 유의사항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②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문기관 계약관련서류 미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선정 무효 및 차순위 기업이 추가 선정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20년 3월 30일(월)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신청현황 확인, 이메일 발송
8. 기 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사유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7일 이내에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3, gea04@gbs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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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공고문 2020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사업 참가기업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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