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2년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2-25 14:29
조회수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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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규모 : 총20명

2.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2.24.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3. 모집분야 :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 제외업종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자 중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은 붙임 참조

 

4. 모집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2020.2.24.

3.13까지

3.20까지

~3.27까지

4월초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창업공간 제공

  가. 창업공간 무상제공 : 베이스캠프(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희망자에 한해 6개월내 이용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금 : 최소 1,200만원 ~ 최대 3,2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프로그램명

지 원 내 용

지 원 한 도

비 고

아이템 개발비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 개발공간비 등

 ※ 외주용역비 :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 재료구입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제품제작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

 

 

지원배정금액 내

 

※ 개발공간비는 3백만원 한도

기업지원금

S/W, 앱,

플랫폼 개발 등

∙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 단,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

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신규인력 고용 시)

지원배정금액의 이내(1천만원 내, 월200만원 한도)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비(등록비)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원배정금액 내

홍보

마케팅

홍보물(인쇄물, CI, 동영상)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지원배정금액 내

 

∙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1:1 멘토링

∙ 전문가를 통한 창업 전반 멘토링 지원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정교화 전문가 컨설팅, IR 전략 컨설팅

 - 국내/외 시장 조사, 지재권 출원,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컨설팅

 ※ 멘토pool : 교수, VC, 연구원, 컨설턴트, 경영ㆍ기술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유망기업가
해당 분야 전문가

 ※ 교육수강료 인정(신규-교육비완납영수증, 수료증, 교육선정공문,
강사프로필 등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확인 증빙서류)

1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개발공간비

∙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3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시장조사비

∙ 해당 사업 분야 시장조사 비용지원

2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세무/회계지원

∙ 창업초기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

1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공동창업실

제공

예비창업자에게 협약기간동안 사무공간 제공

 (협약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무료

인프라제공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3.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나. 조기졸업 : 사업진행도 평가에 따라 조기 졸업 가능

 

 

 

참여자 유의사항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개방형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한다.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참여자는 경기도 창업플랫폼에 가입하여 기업정보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참여자가 협약기간 중 사업을 중도포기하거나, 다른 기관의 창업 사업화지원사업에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3월 13일(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

  ※ 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초기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참여 신청정보 요약표

   ∙ 신분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대상자별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사본

  다. 가점서류 (해당자만 제출)

 ∙ 여성(신분증)[1점],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지식재산권보유[1점], 기능경기대회[1점]

 ∙ 창업교육이수 수료증[1점]

  창업교육은 창업지원기관(경제과학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교육으로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료교육만 인정.

 ∙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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