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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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350호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3

 

지정요건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세부 지정요건>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고

 

4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ㆍ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ㆍ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주된 목적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5

 

지정절차

 

 

지정신청

(통합정보

시스템)

서류검토

및 보완

현장실사 및 지정요건 검토

심사

(대면심사)

지정

공고

신청기업

→시·군

시·군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

심사위원회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2.14.(금) ~ 2.27(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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