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2-25 15:35
조회수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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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가구기업을 발굴,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중견・강소기업 도약을 목적으로 「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道내 가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식 1, 2호]는 위의 [첨부파일]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첨부된 “2020년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20.11.13일(결과보고서 제출은 ’20.11.23限)

  ○ 지원내용 :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비용 직접 지원(VAT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 지원금액 : 지원분야별 차등 한도 적용

 

       

구분

제품개발지원

국내매체홍보 

온라인

상거래

금형

목업

카탈로그

동영상제작

매체광고

지원금 限度

20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5백만원

10백만원

 

      ☞ 3년 연속(2018~2020년) 지원기업은 지원분야별 최대 6백만원 한도 적용됨

      ☞ 매출액은 2018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기준임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上)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추진절차 (※ 참여기업에서 과제수행 후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공고

(진흥원)

참여기업모집

(이지비즈신청접수)

심사(1차서류평가)

(진흥원)

선정위원회(2차)

(진흥원)

 

 

 

 

 

 

실사 및 지원금 지급(진흥원)

완료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사업(과업)추진

(선정기업)

지원결정통보

(진흥원⇒선정기업)

 

  ※ 2차평가는 금형/목업제작 신청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他분야 신청기업도 진행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02.20.(목) ~ ’20.03.13.(금)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접수(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인증서등)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사업신청] ‘이지비즈’ 초기화면 ⇨ 사업명 “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선택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구비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하며,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 구비서류(※ ①~⑥은 필수(제출)서류이며, ⑦~⑧은 해당時에만 제출)

 

①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진흥원지정양식)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1부(’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③ 공장등록증명   1부(’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단, 이 경우 공장보유 점수는 미인정함)

 

 

④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17년도, ’18년도)

       ※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최종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서를 받아 최저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것

각종 인증서(해당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평가시 가점부여)

    (G-STAR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제품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카탈로그(제품홍보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  1부

    ☞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시 제출 必

위 첨부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한개 파일(PDF)로 통합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첨부서류 누락時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mail제출처 : hkmin@gbsa.or.kr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 031-850-7126)

 

. 2 .

세부(단위) 사업별 지원내용   .

 

 

 [1] 제품개발지원

 

   

사 업 명

지원항목/세부사항

지원한도 및 금액

금형제작 

• 지원항목 : 금형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세부사항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가공비, 재료비 등

※ 금형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지원제외대상>

금형 자체를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완성품, 자체 제작한 금형

・설계도면 및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등

최대 20백만원

총비용의70%이내에서

 

단, 3년연속(’18~’20년)지원기업은 6백만원限

목업제작

• 지원항목 :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 세부사항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가공비, 재료비 등

※ 목업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지원제외대상>

목업 자체를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완성품, 자체 제작한 목업

최대 5백만원

총비용의70%이내에서

 

 

 [2] 마케팅지원

 

   

사 업 명

지원항목/세부사항

지원한도 및 금액

국내

매체

홍보

카탈

로그

제작

• 지원항목 : 기업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세부사항 : 국문, 외국어, 국문・외국어 혼용 카탈로그 제작

※ 카탈로그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지원제외대상>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기업홍보물인 경우

최대 10백만원

총비용의70%이내에서

 

단, 3년연속(’18~’20년)지원기업은 6백만원限

동영상

제작

• 지원항목 :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세부사항 : 기업 및 제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지원제외대상>

・동영상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 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콘텐츠인 경우 등

매체

광고

• 지원항목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지원

세부사항 : TV・라디오등 방송매체, 가구전문 잡지・신문, 포털사이트 등 광고비용

<지원제외대상>

・가구전문 잡지・신문이 정기발행분이 아닌 경우 등

최대 15백만원

총비용의70%이내에서

 

단, 3년연속(’18~’20년)지원기업은 6백만원限

온라인

상거래

• 지원항목 :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구축비 지원

• 세부사항 : 웹 홈페이지 / 모바일 홈페이지 등

<지원제외대상>

・홈페이지 구축(보수) 전․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기업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

・웹 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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