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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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0-02-17 13:55 | |||||||||||||||||||||||||||||||||||||||||||||||
| 조회수 | 1,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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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700억원 (협조융자) ※ 중소기업 500억원, 소상공인 2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02.12(수) ~ 자금 소진시까지(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 근거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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